본문 바로가기
워킹맘의육아일기❤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feat.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by 로즈밍데이 2020. 2. 22.
반응형

안녕하세요. 엘리스예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1월에 사랑이를 낳고 딱 5개월 만인 6월에 복직을 했어요~ 너무나도 쪼꼬미였던 사랑이를 차마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어서 신랑이 육아휴직을 내고 돌봐주었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법 제정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가 250만 원, 하한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랑이를 낳고 엄마인 제가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했고, 제가 복직함과 동시에 신랑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답니다.

 

든든한 신랑을 믿고 출근한지도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버려서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을 신청해서 받았답니다. 제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국가제도예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지급해야 할 육아휴직 급여 중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후 지급을 해줍니다. 꼭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야 지급되고, 육아휴직 중 이직을 하였다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출산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인 것 같네요.

 

저는 통상임금의 80%가 상한액 150만 원이 넘어 지급받아야 할 1,500,000원 중 25%를 제외하고 매달 1,125,000원을 받았어요. 남은 375,000원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복직 6개월이 되는 순간 사후 지급을 신청하여 총 1,125,000원을 받았답니다.

  통상임금 80% 실지급액 사후지급금액
2019년 3월 1,500,000원 1,125,000원 375,000원
2019년 4월 1,500,000원 1,125,000원 375,000원
2019년 5월 1,500,000원 1,125,000원 375,000원
2019년 12월   1,125,000원(375,000원*3달)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방법은 간단해요. 사후 지급 신청서 1부와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간 급여명세서 중 택 1 해서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했던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 팩스 보낼 곳이 없으시다면 핸드폰으로 팩스 보낼 수 있는 어플을 다운로드하으세요~ 혹시나 누락됐을까 봐 걱정할 필요 없이 팩스가 잘 도착했는지도 어플로 확인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좋답니다. 저도 모바일 팩스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한 후 이용했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3개월밖에 안 쉬었는데도 꽤 쏠쏠한 금액이 들어와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회사 언니들을 보면 사후 지급금은 신랑 몰래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얼마가 언제 들어오는지 계산하기 어렵기도 하고,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는 아내에게 마음껏 쓰라고 눈감아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귀찮다고 신청 안 하고 무시할만한 금액이 절대 아닌 만큼 다들 꼼꼼하게 챙겨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