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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육아일기❤

대기업기준 2020년 출전후휴가 급여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by 로즈밍데이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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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리스예요.
오늘은 출산휴가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대기업 기준 2020년 출산휴가 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① 회사에 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배우자) 확인서 등록 요청
저는 200인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급여담당자가 따로 불러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작성을 도와줬었어요. 정확한 출산일과 회사 직인이 필요한 거라 휴가 들어가기 전 간단한 서류 확인(원천징수금액 확인)만 했고, 출산하고 난 뒤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 집에 우편으로 보내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 이어야 하므로 회사에 방문해서 직접 받아오시거나 우편으로 원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회사에서 급여가 100% 나오고, 3개월 동안은 상여금과 성과급도 100% 지급됩니다. 저는 2019년 12월~2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12월과 1월 월급 100% 지급, 1월 말 성과급 100% 지급, 2월 초 명절수당 100% 지급, 2월 연말정산금액까지 모두 100% 지급받았답니다^^

 

출산휴가 마지막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의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월 200만 원 범위 내 통상임금을 지급해줍니다.

 

② 고용노동부에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작성
저는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출산 전후 휴가 마지막 30일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신청했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최초 1회는 방문해야 하니까 한꺼번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시 준비물은

1. 출산전후휴가 급여 확인서 1부(회사에서 작성)

2. 휴가 개시 전 3개월+휴가기간 지급된 급여명세서(회사에서 작성)

3.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1부(고용노동부에 비치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작성)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미리 뽑아가면 좋지만 없어도 고용노동부에서 신청받아줍니다)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만들어준 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했고, 비치되어 있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견본 서류를 보고 5분 만에 금방 작성했답니다.

 

출산 전후 휴가 마지막 30일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늦게 신청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날짜 체크 꼭 해주세요.

 

신청 후 지급까지 주말 제외 14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론 10일 남짓밖에 안 걸렸습니다.

▶대기업 기준 2020년 출산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0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30일 기준 200만 원 상한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출산휴가 전 3개월간 평균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 넘는다면 상한액으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도 회사와 정부가 급여지급을 해주니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원래 받던 급여 100% 모두 지급받은 건 아니지만 육아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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