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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혼인신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혼인신고 취소 소송의 시효

by 로즈밍데이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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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지대사인 결혼. 아무리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행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이 아닌 혼인신고 취소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취소인 만큼 신중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법 혼인신고 취소의 사유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혼인신고 취소의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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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 이상이 아닌 경우
  2.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
  4.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중혼, 이미 혼인한 자와 혼인)
  5. 혼인 당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때 
  6.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인 경우 혼인신고 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혼인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혼인은 유효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취소 소송에는 시효가 존재하므로 기간 내 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혼인신고 취소 소송의 시효 

 

혼인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부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시 ▶ 그로부터 6개월 이내
  2. 사기를 알게 되었거나 강박으로부터 벗어났을 시 ▶ 그로부터 3개월 이내 
  3. 당사자가 만 19세가 됐을 시 ▶그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취소 시효가 지나면 혼인신고 취소 소송이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혼인신고 취소 기간 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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