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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지대사인 결혼. 아무리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행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이 아닌 혼인신고 취소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취소인 만큼 신중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법 혼인신고 취소의 사유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혼인신고 취소의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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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 이상이 아닌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중혼, 이미 혼인한 자와 혼인)
- 혼인 당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때
-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인 경우 혼인신고 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혼인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혼인은 유효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취소 소송에는 시효가 존재하므로 기간 내 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혼인신고 취소 소송의 시효
혼인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시 ▶ 그로부터 6개월 이내
- 사기를 알게 되었거나 강박으로부터 벗어났을 시 ▶ 그로부터 3개월 이내
- 당사자가 만 19세가 됐을 시 ▶그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취소 시효가 지나면 혼인신고 취소 소송이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혼인신고 취소 기간 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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